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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수소차는 OK”…차량 2부제, 제외 차량은?

서정민 기자
2026-04-07 07: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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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부제 (사진=연합뉴스)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운행 제한에서 제외되는 차량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도입한 차량 2부제는 홀수일에는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기존 차량 5부제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수요 관리 차원에서 마련됐다.

다만 모든 차량이 이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번호판 끝자리와 무관하게 운행이 허용된다. 에너지 절감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차량인 만큼 운행 제한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사람과 관련한 예외도 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 임산부 또는 유아가 동승한 차량은 제한 없이 운행할 수 있다. 이동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예외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삼성·LG 등 주요 대기업들도 사내 차량 5부제 시행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삼성은 사내 공지를 통해 “전기·수소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격오지 사업장 내 차량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예외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격오지 사업장 내 차량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일부 필수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